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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선납제도

Q. 원천공제 시 채무자 및 고용주의 불편이 크므로 원천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지.

A.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하도록 설계됐다.
원천공제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납 시 회수에 따른 엄청난 행정비용이 드는 등 원천공제에 비해 회수율이 낮아져 국가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Q. 2015년6월30일까지 선납하지 못한 채무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만 상환해야 하는가.

A. 2015년6월30일까지 미처 선납하지 못한 채무자는 원천공제기간(2015.7.1~2016.6.30) 중 언제든지 잔액을 납부하면 원천공제가 중단된다. 
이 경우 납부를 원하는 날에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상환할 수 있다.

Q.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 2회 분할상환을 선택해 6월에 50%를 납부했는데 이후 나머지 50%는 어떻게 상환하나.

A. 1차분을 상환한 채무자는 2015년7월1일부터 언제든지 2차분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기한은 2015년11월30일까지다.
만약 2015년11월30일까지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5년12월에 원천공제 통지돼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원천공제로 전환된 경우라도 잔액납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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