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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무역協, 우크라이나-폴란드 재건 및 진출 사업성 진단

‘폴란드-우크라이나 진출 쟁점 및 전망’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9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폴란드-우크라이나 진출 쟁점 및 전망’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 재건과 인접 국가인 폴란드 진출 사업성 진단을 위해서다.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은 “우크라이나는 올 6월 이후 실지 회복을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예상보다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공군력 부족에 따른 한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는 공군력 지원 등을 통한 반격 지속 의지가 있어 전쟁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서방의 대규모 지원 지속 여부와 지속적인 양측의 공세 전개 어려움 등으로 전황 예측이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율촌의 김만기 고문(카이스트 글로벌공공조달센터 책임교수)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 고문은 “현재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미국, 영국, EU, 일본 등이 방위산업, 재정, 난민 지원,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에 반해 각 분야별 한국의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전략으로 “주요 국가의 지원과 균형있는 지원정책, 기업진출 및 기업활동안전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국제기구 및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재건사업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율촌의 조은진 외국변호사와 KOTRA의 조은범 투자 M&A 팀장, WKB Lawyers (폴란드 로펌)의 Marta Midloch, Maciej Szambelanczyk 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폴란드 진출과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주제로 폴란드 투자 시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조 외국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진출 유형에는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엄 형성, 현지 파트너사와 합작법인 설립, 주식회사 혹은 지점 등의 형태로 고정사업장 설립이 있다”며 “폴란드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시, 상대기업의 우크라이나 건설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진출 경력 등 여부와 법적 규제 준수 여부, 그리고 기타 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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