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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유명무실? 국세청 “직접 찾아 홍보한다”

국세청, 환급대상자 52만명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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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그간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명을 찾아내 직접 홍보에 나섰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은 경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홍보를 지속해왔으나 등록된 경차 수에 비해서는 환급 혜택자가 여전히 적다고 판단,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연계해 환급 받지 못하고 있던 52만여 명을 찾아내서 각 세대마다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돼 운영 중인 제도로, 그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신청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홍보를 시도한 적은 처음”이라며 “이번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에 대해 1가구 1차량 소유자가 원칙이나 차종에 따라 2대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경차 1대와 일반승합차 혹은 일반화물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차 외 다른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차량 소유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다.

환급은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가스(부탄)의 경우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방법은 신한은행에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화접수(080-800-0001)도 가능하며, 세가지 방법 모두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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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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