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

111.png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 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준율을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변경없이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소 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업종요건 등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기업소득의 정의

 
기업소득이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등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수입배당금 제외)과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국세환급금 이자,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액을 포함하고, 기업소득 환류세를 제외한 법인세 등과 상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이익준비금, 법령상 의무적립금,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및 퇴직급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일명 ‘톤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아닌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있으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는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기업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계산목적의 세무조정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투자의 정의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금액은 국내에서 투자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업무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 실무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부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투자는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우리나라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무형자산이란 법인세법 및 회계상 모든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 광업권, 개발비 등 일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만이 해당되는 바, 다수의 기업들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업권,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목적상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기업소득 환류세제 목적상 투자라 함은 직접 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자회사 설립 및 기업 인수합병 등 지분거래를 통한 투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은 4000여 개사 수준이며 이 중 32% 정도가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새로이 도입되는 규정이니 만큼 많은 실무적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견기업들은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필자는 기업들이 2015년 법인세 신고 이전에 당해 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3년 간의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당해 기업에 적합한 사용기준율의 선택 및 기타 당해 제도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 예상되는 실무적 애로사항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검토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기업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지속적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기업들의 실무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22.png


 

이찬기 KPMG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 조세1본부장

학 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서울시립대학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석사
이메일 : changilee@kr.kpmg.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