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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6심판관에 이근후 관세청 국장...‘소액‧관세 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총리실이 11일자로 조세심판원 6상임심판관에 이근후 전 관세청 국장을 임명했다.

 

서울‧부산본부세관장을 맡은 이명구 전 6심판관이 최근 관세청 차장으로 옮긴 데 따른 후속인사다.

 

6심판부는 관세와 5천만원 미만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 가운데 조세경력이 3년 이상이면 임명이 가능하다.

 

6심판부 상임심판관 임명자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관례상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배정받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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