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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건보료에 따라 ‘일반‧저소득 농어민’ 구분

농어가저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보료 기준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시 건강보험제도를 사용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던 농지규모와 가축두수, 선박톤수 대신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 측은 기존 기준을 사용하면 곤충사육업자, 선박 미보유 어업인, 농지 미보유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의 구분 기준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대상 농어민의 통계 등을 고려해 적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해에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오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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