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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길 열린다

금융당국, 공동인수제도 통해 모든 공동주택 보험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화재발생 이력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단독 인수하기 어려운 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토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공동인수는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백화점, 공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대상이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인수가능한 담보 범위를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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