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제주관광공사 등 4곳이 선정됐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지역 일반경쟁(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중소·중견기업 1곳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 제주 중소·중견기업 1곳은 제주관광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서울지역 일반경쟁(대기업) 2곳은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중소·중견기업 1곳은 SM면세점(하나투어컨소시엄), 제주 중소·중견기업 1곳은 제주관광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