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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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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사례

 ▶ A사는 해외에서 ‘연마기’를 수입하고 있다.


▶ A는 ‘연마기’ 수입신고 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으로 학술연구용품 감면(감면율 80%)을 신청하고 관세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 A사는 관세 감면 승인을 받을 당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마기’를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지만, 추후 A사는 '연마기’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제조공장에서 사용하였다.


▶ 이 경우 A사가 감면받은 관세는 추징 대상인가?


관세법 상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가. 관세법상 감면제도

 
관세법에서는 특정한 국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①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②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③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④종교용품·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⑤정부용품 등의 면세 ⑥특정물품의 면세 등 ⑦소액물품 등의 면세 ⑧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⑨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 ⑩재수출 면세 ⑪재수출 감면세 ⑫재수입 면세 ⑬손상감세 ⑭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사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와 관련되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도는 국가 혹은 특정 기관의 학술연구단체 및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 지원 및 학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은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②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③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④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다(관세법 제90조 제1항 참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율은 해당 물품에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의 100분의 80이다. 다만, 공공의료기관(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 제외)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관세의 감면제도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의 혜택에 비례하는 사후적인 확인과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학술연구용품 등의 감세의 경우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기간 주의되는데 이를 사후관리라고 한다.

 
따라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할 수 없는 사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참조).

 
관세감면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으로부터 감면된 과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양수인(임차인)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또한 세관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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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연마기’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학술연구용품 감면세를 적용받았다.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기간 이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용도가 아닌 제조용으로 ‘연마기’를 사용하였다.

 
세관에서는 사후관리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감면받은 물품이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현장조사 결과 감면받은 물품이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면 A사는 감면받은 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례에 따르면 학술연구용품 감면승인물품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등 감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물품 설치장소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였다(조심 2012관195, 2013.3.21. 참고).

 
A사가 수입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감면 승인은 받았지만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A사는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용도 외 사용한 것에 고의가 있었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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