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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中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세’

관세청·특허청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로 협업 강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세관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국내 기업이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관세청과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72건이고 이중 28건(11개 기업)은 올해 새로 등록된 것으로서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등록건수인 24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어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한 세관의 직권조치 단속에 의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과 특허청의 협력활동이 중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 기관은 작년 12월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지난 2월 ‘인천공항세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 4~6월 ‘K-브랜드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 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또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방법을 산업단체별 간담회 및 ‘K-브랜드 뉴스레터’ 등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양 기관은 오늘 열린 제2차 정책협의회에서 아시아 각국 세관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홍콩·태국·베트남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해외 모조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단속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한국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해외세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세국경 단계에서 한국 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양 기관이 하반기 협력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처 간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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