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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노조, 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강행 강력 반발

노조, 통합추진회 부당 압력행사 즉각 중단 촉구…정용식 은행연합회 노조위원장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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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용정보 공공기관 설립 총력저지 금융위원회 규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지부 정용실 위원장이 삭발을 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과 은행연합회 노조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설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금노와 은행연합회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꼼수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국회의 부대의견과 지난 6월 17일 국회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짜놓은 각본에 따라 통합집중기관 졸속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용식 은행연합회 노조위원장이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금융위가신용정보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은행연합회 노조는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민간 자율에 의해 신용정보집중업무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통합 집중기관 설립 방안을 논의하겠다던 통추위 구성 목적과 달리 금융위는 통추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별도 집중기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는 안을 의결했다.


단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을 명확히 강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키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이 오는 2016년3월1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노조는 정부의 압력에 의한 별도 집중기관 졸속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조는 “별도 산하기관 설립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채택한 개정 신용정보법 부대의견 및 6월 17일자 국회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6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신용정보기관은 설립하지 않고,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거나 은행연합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는 것.


하지만 ‘산하기관’은 법상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도권 ·감독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야 성립하나,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산하기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법인은 지분 개념이 없어 과반수 지분 보유가 불가능하고, 근거법이 없는 한 비영리법인 상호간에 다른 법인에 대해 지도권 및 감독권 등 지배력 행사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노조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꼼수에 의한 금번 통추위 의결은 원천 무효이며, 이러한 졸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통추위는 바람직한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삼정KPMG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1차 보고서가 지난 6월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에는 정보집중업무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연합회 내부에 집중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담겨있었으나, 금일 통추위에 제출된 중간보고서에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이 낫다는 내용으로 그 결론이 바뀌어 있었다.


노조는 동 보고서의 최종 결과는 7월 22일에 확정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 확정 전에 졸속으로 의결을 추진한 것도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별도 집중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동안 총 7차례의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서 은행연합회 등 주요당사자가 배제된 채 매번 금융위원회 간부(국장 또는 과장급)가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한편, 노골적으로 통추위 위원들에게 신설 기구 설립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정KPMG가 1차 보고서를 마련한 직후 급히 그 결과 발표를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종국에는 보고서의 결론마저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도 금번 통추위 의결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30여년간 안정적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역할을 수행해온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법인을 신설할 경우 또 다른 정보 유출사고를 초래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금년 1월 국회 정무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개정안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하고 6. 17. 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신용정보 기관을 설립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에 민간단체인 은행연합회가 수행하던 신용정보 집중기관 업무를 금융위 주도로 별도 설립된 통합 집중기관에 이전할 경우 이 신설 기관은 권력기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장에 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선임됨으로써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구 신설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신용정보집중 체계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은 신용정보 집중업무의 안전성 제고와 민간자율에 의한 시장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며 “통합 집중기관 추진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과 6. 17.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용식 은행연합회 노조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합기관 신설을 강행할 경우 은행연합회지부는 금융노조 및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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