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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0억원 미만 '소규모펀드' 정리 나선다

'설정·판매·운용' 단계별로 나눠 진행…펀드시장 신뢰 회복 여건 조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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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판매회사 등 업계이익 위주의 판매·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펀드' 정리에 나선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에 대해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올해 말까지 일정 비율 내로 제한하는 등 정리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의 수는 837개로,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2268개)의 36.9% 수준이다. 이중 49.5%는 유행에 따라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펀드베끼기' 관행으로 인해 처음부터 소규모펀드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율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펀드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전히 펀드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이익 위주의 판매·영업관행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관행을 확립시키고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펀드를 '설정·판매·운용' 단계별로 나눠 진행된다.

◆소규모펀드 증가 최소화되도록 등록 심사 강화

우선 '설정' 단계에서는 소규모펀드의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소규모펀드는 올해 안으로 대폭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를 설정할 때부터 자산운용사가 최소 운용 규모 등 적정 관리수준을 정하고, 펀드 운용규모가 소액일 경우 임의해지 등 자율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 자산운용사별로 올해 말까지 소규모펀드를 일정 비율 내로 제한하는 등의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공동으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후에도 당국은 정기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각 운용사별 소규모펀드 비율이 업계 평균수준(20%) 이하로 축소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온라인 연금펀드의 설정도 확대해 신규로 연금펀드를 설정 때는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기존 펀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간 협의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펀드 운용 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 등이 위험 등급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등급 분류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규모펀드 현황>

연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

’15.4

대상펀드()

2,846

2,527

2,294

2,205

2,220

2,268

소규모펀드()

1,373

1,007

848

790

804

837*

비율(%)

48.2

39.8

36.9

35.8

36.2

36.9

* 세제혜택, 부실자산 편입 등으로 정리가 어려운 펀드(274) 포함


◆선정절차 공정성 제고 위해 관련 내규 제정

'판매' 단계에서는 판매회사가 판매대상 펀드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내규 제정 등을 통해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판매대상 펀드 선정 시 펀드의 수익률 등 계량지표를 우선 고려하나, 운용실적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신상품 등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의 마케팅 지원능력 등 비계량 평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펀드 판매회사 직원이 공정하게 펀드를 판매하도록 펀드 판매실명제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펀드 판매 시 판매회사 및 직원의 수익보다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를 권유·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도 간소화 해 판매회사에서의 신청만으로 판매회사 이동이 원스톱(One-Stop)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투협회·한국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검사 집중 실시 등 불건전 업무관행 점검 강화

'운용' 단계에서는 사전자산배분 미준수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집중 실시하는 등 불건전 업무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무정보 등 펀드투자자에게 유용성이 적은 경영상황 공시 항목을 대폭 간소화 해 종전 100개 항목에서 46개 항목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공시항목은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여 활용도가 낮은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규모펀드 축소 등 업계·금투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해아 할 사안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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