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1,950억 원 상당 적발

왼쪽부터 H형강(미표시),  완구포장(손상변경), 세면기 밑바닥(표시방법 위반), 포장 박스에 CHINA 표시(오인).jpg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H형강(미표시), 완구포장(손상변경), 세면기 밑바닥(표시방법 위반), 포장 박스에 CHINA 표시(오인).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생활·건강·안전 관련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3개 업체, 1,95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그동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관련 생산자단체, 업체 등의 단속수요가 높은 건축자재·도자제품·전자담배·유아용품 등 4개 품목군에 대해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표시,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품목별로 철강재 10건(890억 원), 위생도기 20건(329억 원), 전자담배 43건(311억 원), 합판 7건(168억 원), 석재 23건(149억 원), 유아용품 6건(3억 원) 등을 적발했다.

또한,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83건(1,237억 원), 표시방법 위반 30건(621억 원), 오인표시 12건(91억원), 손상‧변경 1건(1억 원) 등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중국산‧일본산 철제 찬넬(channel), 중국산 H형강‧석재 등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 현품(카토마이져, 배터리)에 원산지 표시없이 배터리에만 'Designed by 업체명 in Korea'로 표시하고, 판매용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행위가 있었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중국산 합판에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세면기 밑바닥 등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중국산 완구세트의 포장에 적정하게 인쇄된 원산지표시 위에 바코드 스티커를 덧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민생활·건강·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