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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코인 돌려막기…51억원 빼돌린 코인업체 대표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면서 비상장 코인을 판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명에게 5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키오스크 및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을 판매했다.

 

락업 약정은 거래 안전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긴 채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2명에게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천500만개를 판매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코인은 예비 상장된 후 본 상장까지 이뤄졌다. B코인 대신 교환한 불량코인은 전환 계약 당시 미발행된 상태였으며 발행 후에도 락업 약정으로 인해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었다.

 

이 불량코인은 락업 약정 종료 무렵부터 시세가 급격히 떨어져 현재는 0.08원대로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51억원 상당의 코인은 총액 3천만원 수준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편향·왜곡된 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들의 자금만 취득한 뒤 가치 없는 불량코인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는 사기 범행이 용이하다"며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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