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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가 32억원 상당 담배 호주로 밀수출한 일당 검거

호주와 공조로 담배 밀수조직 적발
20년에 지명수배 중 총책 A씨 체포·구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 돼 있던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또다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총책 A씨(남, 52세)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담배 밀수를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담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눔베오 DB에 따르면 호주의 말보루 담배 1갑의 가격은 25.53달러로 한국의 3.33달러에 비해 7배이상 높은 가격이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여 갑을 적발·압수했으며, 이후 이미 선적되어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여 갑(호주 관세청 압수)도 추가로 적발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구세관에 의해 담배 밀수입 혐의로 4명은 구속 송치 됐었다.

 

수사팀은 통신자료 및 CCTV 분석, 휴대폰 위치추적 등 수사기법을 동원한 결과 여러 대의 휴대폰과 차량을 이용하면서 3년간 숨어지낸 A씨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십 장의 합판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하는 기존 수법이 세관에 적발(’20년)되자, 세관의 합판검사 과정에서 은닉한 담배가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합판 2장을 붙여 담배 1갑 두께로 만들고 가운데에 담배 320갑을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후 아래·위 면에 얇은 합판을 붙여 마치 1장의 합판처럼 보이도록 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수출 상대국의 무역법규 위반을 통해 범죄수익을 목로 하는 밀수출 행위는 수출 상대국에서 우리기업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선량한 기업의 제품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생성하는 악영향을 초래한다"면서 "수출 상대국과의 국제공조 등을 통해 밀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또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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