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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 7년간 600억…‘감독권한 이관’ 목소리

행안부 담당자 10명 중 금융전문가 단 3명…인력 부족 문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MG새마을금고에서 최근 7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로 6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통제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건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5건)과 사기(8건), 알선수재(5건)이 뒤를 이었다.

 

총 피해액이 643억8800만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한 건당 평균 6억7000만원꼴이다.

 

올해만 해도 횡령 5건과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는 허술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지역금융 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8명(부서장 제외) 안팎이었다. 지난달 기준 10명으로 증가했으나 이 중 금융전문가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세 명 수준이었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횡령과 배임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으로 감독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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