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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밀수입 5년새 43.6배 늘어…'보세사 연루'건 여전

진선미 의원 “밀수 방지 세부대책 마련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3억 2100만원(5건)으로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세구역은 2018년 1916개소에서 2022년 1892개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수 등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금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세사 등이 연루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밀수입의 27.8%가 보세사 등이 연루된 건으로 확인됐다.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 건조된 선박 2척(1158억원)이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반줄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22년에는 보세사가 연계되어 대만산 냉동꽁치 37톤(2.3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로얄살루트 6.9억원 상당(960병)과 외국산 면세화장품 6.2억원 상당이 밀수입 됐다.

 

보세구역에 물품의 관리·취급, 반입·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사 등이 밀수업자와 공모한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보세구역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세청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자율관리를 맡기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작년 보세운송신고는 167만 220건이었으며 보세운송 승인은 2만 2470건이 진행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개장 검사는 2020년 452건에서 작년 107건으로 축소되는 추세로 확인됐다.

 

보세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담배와 양주가 운송과정 중 무단반출 되거나 바꿔치기 되고 있었다.

 

작년 10월 시가 170억원 상당의 담배 44만갑이 보세운송 중 무단반출 되어 밀수됐고, 올해 4월과 6월에는 각각 베트남에서 수입된 시가 60억원 상당의 담배 13만 4637보루, 시가 36억원 상당의 담배 9만 9000보루가 보세운송 중 무단반출 됐다.

 

보세운송은 관세부과 및 통관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다른 보세구역까지 운송되기 때문에 물품 바꿔치기나 빼돌리기에 취약해 보세운송화물에 대한 관리 및 검사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밀실 속 보세구역 밀수입 금액이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라고 불리는 보세사들의 밀수 가담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관세청은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를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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