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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페이’에 한숨…신용카드 보다 수수료 높아

배달의민족‧지마켓 등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도 안 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간편결제사업자 9곳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높은 만큼 소상고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이용금액은 118조원, 이에 따른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저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언급하며 수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의 경우 수수료를 인상했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지마켓(2.49%) 등은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수수료도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선불기반결제의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후 결제시 이를 차감하는 운영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카드결제 승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높은 3%의 고(高)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자가 부당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전금업자 등이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 부담에 배달업체를 이용할 경우 광고료, 수수료를 빼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탄을 한다. 매출액에서 3%대의 결제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간편결제시 영세자영업자 우대수수료, 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결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간편결제 비율이 연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결제도 수수료를 규제하여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대인 만큼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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