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2023 국감] 배준영 의원, "강력사건마다 등장한 너클 위험물품으로 지정해야"

고광효 관세청장 "현행 법령상 수입제한 어렵지만, 위해물품 지정 적극 검토할 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때 사용됐고, 지난 1월 수원에서 10대가 보행자에게 주먹질 할 대도 사용됐던 너클(knuckle)이 관세청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시중에 유통돼온 너클들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관세청이 너클을 관련 법상 '사회 위해물품'으로 시급히 지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정부대전청사 국감장에 너클을 들고 나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보여주며 “이 위험해 보이는 물품을 법령에서 정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 지정. 수입하는 목적과 수량, 수출국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배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관련 훈령에 따르면 총포화약법상 무기 외에도 기타 위험물품에 대해서 위해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기타 테러에 악용되거나 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도 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뿌리는 분사기도 위해물품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너클보다 더 위험하다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법 적용 해석을 적극해야 할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는 흉기를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너클은 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물품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로 미국 38개 주와 호주, 캐나다는 너클을 불법무기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너클은 현행 총포화약법상 적용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수입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해당물품에 대한 위해물품으로의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해당 부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