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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결과 나왔다…“고객 몰래 증권계좌 1600개 개설”

실적 올리려 고객 연락처 허위로 기재한 정황도 나와
금감원 “내부통제 소홀 임직원에 엄중 책임 물을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이 약 2년간 고객 신청서를 무단으로 활용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과 내부통제에 소홀한 임직원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 및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사고 배경으로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 목적으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을 꼽았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고, 이를 복사해 B증권사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일부 직원은 B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할 수 없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이에 따라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고 직원들이 출력본을 꾸미는 과정에서 제대로 고치지 않아 신청서에 적힌 저보가 실재로 개설된 증건계좌 정보와 불일치한 경우도 669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당 계좌 개설은 물론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있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 관련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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