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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위탁, 특정 협회서 독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민간에 위탁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심사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2023년 AEO진흥협회와 AEO 심사업무 위탁사업을 수의계약했다.

 

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1천900만원, 2020년 9억4천500만원, 2021년 9억4천100만원, 지난해와 올해 9억4천700만원씩으로 5년간 48억9천900만원이다.

 

관세청은 2018년 심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예정 지정기관은 2개로 요건 충족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1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당시 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단독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가 공고 없이 2019년부터는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심사 업무를 반드시 하나의 기관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4조는 관세청장이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세청의 AEO 공인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7일이었던 평균 심사 기간은 2019년 104일, 2020년 105일, 2021년 129일, 지난해 131일로 늘었다. 4년 새 35.1% 증가한 수준이다.

 

유 의원은 "심사 평균 소요 기간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을 복수 지정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수탁기관은 경쟁을 통해 AEO 공인심사 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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