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기업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귬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경관 조명업체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이 모 회장이 차명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에 근무하는 5급 세무공무원 권 모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세무조사에 조사관으로 함께 참여했던 6급 세무공무원 최모 조사관도 1,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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