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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9월 으뜸이'에 장현정 주무관 선정·시상

다국적 기업 신고 오류 확인, 자발적 수정신고 기여
이석문 서울세관장 "적극적행정 직원 지속적 포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장현정 주무관이 사전심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유도한 공으로 으뜸 관세공무원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3년 ‘9월의 으뜸이’에 장현정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현정 주무관은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승인 다국적 기업의 신고 오류를 확인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재산출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9억 원)를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는 제도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허훈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수출신고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기업의 수출통관 애로해소에 기여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세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한 업체를 적발하고 누락 세액 39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오연지 주무관과 남소영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오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업체를 특정하고 수사부서에 정보를 제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남소영 주무관은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수입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에 불법 송금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수입대행업체를 검거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국내 화장품 생산업체와 해외바이어를 매칭하는 시범지원 사업을 실시해 중소 화장품 업체의 미국시장 신규 진출을 지원한 김소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또한, 3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여러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 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 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한 강정화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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