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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교수 "법인 증여시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는 '3중 과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법인의 증여에 대해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현행 증여세 규정은 이른바 ‘3중 과세’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증여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2004년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모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행 세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증여’의 개념이나 소득·법인세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법인거래를 이용한 증여가 이뤄질 경우 법인‧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부과되는 등 사실상 ‘3중 과세’가 이뤄진다”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이에 근거한 과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산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은 물론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부과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도입돼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기존 증여세 과세는 폐지해야 하며, 이는 일감떼어주기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세금이 함께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라며 “둘 다 공정위 과징금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업 기회의 제공 자체를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고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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