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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풍전등화 카카오…국민연금 압박에 尹 작심발언까지

국민연금, 주식보유목적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
대통령 갑질저격 행보 동참 해석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와 은행들을 향한 공개 비판을 쏟아낸 상황에서 국민연금 공단이 카카오 대상 주주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카카오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상향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연금은 카카오 보유 목적 변경을 공기했다.

 

국민연금은 카카오의 3대 주주(지분 5.42%)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때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중 하나로 보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로 구분한다.

 

단순투자의 경우 의결권과 배당 승인 등 주주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경영참여는 임원의 선‧해임과 자본금 변경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투자는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이번에 카카오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근 윤 대통령이 카카오와 은행 대상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에서 관련성을 찾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한 날 국민연금 주식보유 목적도 상향 조정됐다.

 

이에 국민연금이 윤 대통령의 기득권 갑질 저격 행보에 동참한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 보유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한 만큼 이같은 의견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으며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같은 날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등 5곳에 대해서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상향했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최근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이슈가 불거진 곳이다.

 

BNK금융지주 주요 계열사인 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났고,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 사태로 고객에게 빌려준 주식 매수 대금 중 약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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