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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17일 유효기간이 지나서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관리 재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매년 약 1000억여원, 최근 6년간 총 6000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는 전액 카드사의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소멸 예정인 신용카드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카드 이용자의 권리 보장, 소액 기부문화 정착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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