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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식약처와 손잡고 블프 기간 불법 해외직구 식품 '원천 차단'

오늘(20일)부터 2주간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해외직구 급증 시기,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단속 강화…적발 시 통관 보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불법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함께 이처럼 미국의 대규모 할인 이벤트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오늘(20일)부터 2주간 12월 2일까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기간 동안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내로 위험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 동안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등을 주장하는 불법 해외직구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사는 세관 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관세청과 식약처는 2015년부터 협업검사를 실시해왔다.

 

관세청은 위해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성분 분석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지원하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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