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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현지통화 결제 '유리'

금감원,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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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출국 전에는 신용카드 기본 정보 확인해야 한다.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발표했다.

◆원화로 카드 결제, 5~10% 추가수수료 부과

우선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돼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수수료가 3~8%, 환전수수료 1~2%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해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출국 전에는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어도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서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남아시아는 현지에서 달러를 환전해야 저렴

외화 환전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므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는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는 4~12%에 달하므로 현지 통화를 바로 환전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행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휴대품 도난 등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여행보험 상품 가입도 필요하다. 특히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상해·질병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해 사고를 접수할 수 있다. 도난 사실은 현지 경찰서에서, 공항 수하물 도난은 공항안내소에서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해 휴가를 간다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거리 운전 때 다른 사람과 교대하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 운전자가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벗어나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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