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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이달 중 크라우드펀딩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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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 중에 크라우드펀딩법의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관련 현장간담회에서 "현재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생·벤처 기업들은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사업자가 중개하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연간 7억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 규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상 투자자간 전매는 1년간 제한되는데 이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강화하지 말라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각 혁신센터 내 파이낸스 존을 방문한 우수 창업기업이 아이디어와 창업계획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홍보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를 비롯해 창업·중소기업인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와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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