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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협업검사·역직구 수출지원 등 국민·공무원 제안 우수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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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자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2015년 국민·공무원 제안 86건 중 최종 우수작 13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일반국민이 건의한 제안 3건이 우수상 및 우량상에 선정되고, 공무원이 건의한 제안은 총 10건이 선정됐다.

특히, 일반국민이 건의한 제안 중 신고인(관세사, 납세의무자 등)이 세관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직접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게 개선하여,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납을 줄이자는 제안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국세청과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정보를 연계해 국세청 자료가 변경될 경우 즉시 관세청 자료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양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자료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수출입신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제안은 우량상에 선정됐다.

공무원이 건의한 제한 중 정부 3.0시대에 발맞추어 환경부, 식약처, 산업기술표준원 등 수입요건 확인기관과 관세청이 수입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58만여 점(‘15년 5월말 기준)을 국내유통 이전에 적발함으로써 국내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손실 비용 연간 약 7천억 원을 절감한 제안이 우수상으로 뽑혔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 및 역직구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소액·다품종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절차를 30초 내에 초고속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용 수출신고 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도 우수상에 선정됐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반입한 물품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신설, 연간 약 485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 결과 우수상이상 제안(국민제안 1건, 공무원제안 10건)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했고,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표창과 등급별 부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실시제안(공무원제안)인 경우 인사상 특전(특별승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지난해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수출입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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