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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등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8일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공급 대상 주택 확보와 정보 공유, 제도 홍보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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