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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50만명에 4조7천억 고지…작년보다 78만명‧2조원 감소

분납신청 12월 15일까지,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2일
올해부터 홈택스‧손택스에도 납부유예 신청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보다 78만명, 금액은 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3일 부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 50만명에 대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지된 세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 주택분은 41만2000명,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78만3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 줄었다.

 

올해 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인원은 10만6000명, 세액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11.6만명‧3.4조원)와 거의 비슷했다.

 

 

국세청은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인원, 세액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납 신청은 내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분납 조건은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며 분납기한은 2024년 6월 17일까지다.

 

 

올해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가운데 종부세가 100만원이 넘고 연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7000명)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안내문을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15일까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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