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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달라진 세법…다주택자일수록 꼼꼼한 체크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기본공제 상향에 이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된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고, 12억원을 초과해도 세율 2.7% 아래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훨씬 여유로워졌다.

 

3주택자는 중과세율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구간별로 거의 1%씩 세율이 줄어들었고,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괄 적용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그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공동명의 주택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300%를 적용하던 주택분 세부담 상한율도 150% 일괄 하향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에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이 포함됐다.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면서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에 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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