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자 9천109명 인정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다세대 피해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825명이 추가 인정됐다.

 

3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건 중 825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97명 중 6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천109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4%(928건)는 부결됐으며, 6.0%(65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0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고,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천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4.8%·2천263명), 아파트·연립(19.3%·1천755명), 다가구(12.3%·1천120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23.4%), 40대(16.3%)가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