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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가구' 내 집 마련 '희소식'…국토부, 청약제도 대폭 개선

신생아 특별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 200%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또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을 기존 월평균소득 100%에서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먼저 당첨된 부분을 인정해주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ㆍ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ㆍ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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