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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칼 뽑아 든 국세청…‘사채 지옥’ 무너뜨리나(下)

멍드는 민생…2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만에 128만원
바지사장으로 명의 위장하는 등 숨은 전주 찾기 전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민생이 멍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30일부터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착수사례를 살펴본다.

 

A씨는 20~30대의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 간 가명,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차량을 사용하며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불법사채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에 여러 개의 허위업체명을 등록해 합법업체인 것처럼 불법광고 하면서 채무자를 모집,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준생과 주부 등 대상으로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며 2000~2만8157%의 초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7일 후 128만원으로 상황하게 하거나, 15만원을 빌려주고 12일 후 61만원을 상환하게 하는 식이었다.

 

A씨 일당은 불법 대부수입을 현금으로 관리하며 고급아파트에 거주, 명품 시계 구입 등 초호화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 일당 대상 불법사채 이자수익 무신고 부문에 대한 엄정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업자로 회원이 올린 문의 글을 보고 대부업체가 연락을 취하는 일명 ‘역경매’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했다.

 

B씨가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주소, 연락처,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식별정보와 대출 이력, 연체 이력, 신용등급 등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됐다.

 

이후 B씨는 판매수입은 전액 신고 누락했다. 또한 플랫폼 내 줄배너 및 이미지 배너 광고란을 운영하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광고수익을 냈음에도 광고수입을 과소 신고했다.

 

국세청은 B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약자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든다.

 

초고금리를 메겨 평범한 차주를 빚쟁으로 전락시키고, 협박과 폭행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희망을 뺏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무능력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명의를 위장하거나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숨어있는 전주(錢主)를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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