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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주요 Q&A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1조1천억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주요 Q&A를 정리했다.


Q.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운영 및 주요 논의 내용은.
A.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 관리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한은, 금감원 등 가계부채 관련 기관의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약 4달여 동안 총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문제 △LTV·DTI 규제합리화 연장 조치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잠정연기 등 가계부채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Q.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주요 특징은.
A.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가계와 시스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Road map)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층 지원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하고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Q. 금번 대책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A. 결론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갚아나가는 구조로, 상환능력을 넘겨 대출받는 구조에서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현행 대출이 일시상환·거치식 위주로 통상 3∼5년의 거치기간을 두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취급하며 거치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2017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제시됐다. 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도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뀐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치를 잡는 등 신고소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생계비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주택가격과 소득에 대비해 대출금액 한도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대출규모가 크다면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변동금리대출에서는 장래 금리 상승의 가능성도 고려하게 된다. 기타 부채도 지금처럼 이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상환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Q. 상시점검반 구성 및 운영 계획은?
A.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은 금융위, 기재부, 통계청, 금감원, 주금공, 금융연구원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에서는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동향, 주요 증감원인, 구조개선 추진 경과 등을 밀착 점검하고 업권별·차주별 대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교하게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시점검반에서 검토한 주요 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또는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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