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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권리보장‧세정지원은 최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위는 국세행정 관련 기업계, 학계, 모범납세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다.

 

개혁위는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활발히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분야에서는 더욱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의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청도 더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조사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도 추진해달라”며 “불복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개혁위에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이사, 김주연 현대해운(주) 대표이사가 신임 개혁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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