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한-인도 무역거래 때 원산지 증명서 "종이 없이 통관"...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최장 6일→실시간 통관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 인도와도 12월 중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적용 할 방침이다.

 

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이로써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해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으며, 해당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개통 운영할 예정이다.

 

원산지 전자교환시스템(EODES)는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의 약자로 관세당국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EODES시스템으로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 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인 한국이 세관을 통해 종이 원산지 발급하고 송부하게 되면 인도는 6일에 걸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고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이 사라지는 셈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전자교환시스템으로 CEPA 활용절차 간소에 따른 신속한 통관으로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대기시간인 최대 6일간의 과정이 사라지게 돼 실시간으로 통관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과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인도의 경우 지난 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양 관세당국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를 높이고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에도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 할 것에 합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