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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 개통…신속 심사 가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보다 신속히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PPH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에서 특허를 획득하려면 약 4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18.4개월) 우리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면 그 결과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 획득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를 세 번째로 많이 신청하는 곳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출원 건수(473건)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8개국으로, 특히 인도네시아가 PPH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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