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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 가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방식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원 이하 저축상품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2월 수출입은행·씨티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 8곳 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신한·우리·하나·SC·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농협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10개 은행들은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활용해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이메일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방법을 바꿀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해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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