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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금융 불공정 행위 수사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제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가능해지는 등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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