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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3천억원 횡령사건 당하고 내부통제 강화

장기근무 직원 대폭 물갈이하고 CFO 영입, 부산·경남은행 인사교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BNK금융그룹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24일 BNK금융그룹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지난 19일과 22일 단행한 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직원 정기인사에서 본부 부서 근무 5년, 동일 영업점 근무 3년 이상 된 장기근무 직원을 거의 예외 없이 전보 조처했다.

 

이전에도 장기근무 직원 전보인사는 꾸준히 이뤄졌으나,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거래와 관련 없는 특수직 일부를 제외하고 전원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지주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의 경영전략부문에서 재무기능을 떼 지주에 신설한 그룹재무부문 산하에 배치했다.

 

그러면서 권재중 전 JB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주 그룹재무부문장(부사장)으로 영입했고, 권 부사장에게는 경남은행 부행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오성호 부산은행 자산관리본부장(상무)과 황재철 경남은행 자산관리본부장(상무)을 맞바꿔 분위기를 쇄신하기도 했다.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전 그룹사에 윤리경영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51)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천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씨 등은 빼돌린 자금 가운데 2천711억원을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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