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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어려워진다

금감원, 소송관리위원회 만드는 등 내부통제 강화…담당임원 등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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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건수는 5천73건(0.013%)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사의 소송 남용행위 사례로 보험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소송관리위에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한 실태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진태국 국장은 “올해 안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감시인 통제를 위무화하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을 규정화할 것”이라며 “제도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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