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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TV·DTI 규제 완화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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