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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체기록’ 삭제…“신용회복 지원”

오는 5월 말까지 채무 전액 상환 신용 취약계층 대상
신용사면 후 신용평점 상승 등 긍정적 효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11일 당정은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코로나19 시기 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 계층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신속채무조정을 통한 이자감면은 현행 30~50%를 50~7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00여명이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한 채무조정도 실시된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경우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약 37만명의 금융‧통신채무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90만명의 채무 연체자가 있다”며 “수출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금리도 금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신용사면 후 신용평점 상승으로 서민·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및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장기연체 발생 억제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번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부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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