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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 19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세미나

김완일 박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주제발표 맡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달 19일(금요일) 오후 3시에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제123차 금융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정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를 도입(2007년 세법개정, 2008년 시행)한 이래 ▲적용대상 기업 확대 ▲증여세 부담 하향( 적용 한도, 공제, 세율 등) ▲사전·사후 요건 완화 ▲사후 관리 기간 단축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것이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고 있으며, 일부(사업 무관 자산 등) 적용요건에서 납세자와 다툼이 나타나는 등 제도의 실무적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성공적 정착뿐 아니라 원활한 가업 승계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실무 적용상 나타날 수 있는 애로 사항과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 정비해야 한다.

 

이에 상속·증여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선 방안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어왔던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문제부터 상장·우회 상장에 따른 상장 이익의 합산과세 제도의 불확실성과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까지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전반적인 실무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완일 박사(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전오 성균관대 (전)교수(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의 사회로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김신언 동국대 대학원 겸임교수(세무사,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박양균 박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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