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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공기관 부채감축 과정 세무 상담 지원

66개 공공기관 MOU 체결…3년간 각종 세무문제 상담키로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5월 30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MOU를 체결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부채관리대상 공공기관 39개와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 등 총 66개. 


국세청은이들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국세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쟁점 사항에 대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무문제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국세청과 공공기관이 부채감축을 위한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청에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대상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관련된 세무문제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이 각종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할 수 있어 부채감축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세무쟁점을 사전에 해결함에 따라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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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공공기관들이 5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채감축을 위한 세무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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