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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상속재산' 한번에 확인..."너무 편리해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한달 만에 4천여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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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좌측)과 진웅섭 금감원장(우측)이 한 민원인의 상속재산 조회신청 처리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재산을 정리해놓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해야만 한다. 그동안은 부모가 돌아가시게되면 가족들이 은행과 구청, 세무서와 같은 공공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실제로 행자부의 생애주기 서비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신고 미경험자의 92%가 사망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잘 몰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모든 고민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 정부가 지난 6월 30일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만들어 어렵고 복잡한 상속재산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갖춰 국민들이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 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서비스 대상은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다. 신청자는 제1, 2순위 상속인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속인은 우선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다.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으로 국한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 신청에 따른 대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신청방법도 간단하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 신고 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단, 사망 신고 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전혀 없다. 민원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및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신청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해당 시, 구, 읍, 면, 동에 문의할 수 있으며, 안내 사이트(www.gov30.go.kr)에 들어가 ‘생활 속 정부3.0’의 ‘알면 도움되는 정부3.0’을 참고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핵가족 시대에 부모와 자녀간 대화가 단절되거나 떨어져 사는 가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부모를 모시고 살더라도 재산 등에 대해 미리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후의 일처리는 가족들에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이 때 여러 모로 상속인들의 편의를 돕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7월 20일까지 시행 한달 여만에 4천여 건이 넘게 접수되어 상속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해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인 ‘안심 상속 윈스톱 서비스’는 상중에 경황이 없는 많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궁금증 문답 풀이>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이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 유무이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만 신청 가능한가?
 A. 아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다.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
 A.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Q. 결과 회신을 어떻게 알 수 있나?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된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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