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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의 관세인’에 전성배 관세행정관 선정

크기변환_사진2. 7월의 관세인 및 유공자.jpg

 

관세청이 29일 서울세관 전성배 관세행정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한 가운데, 분야별 유공자들이 김낙회 관세청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9일 서울세관 전성배 관세행정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성배 관세행정관은 면세점에 입점한 유명 의류 업체의 판매 수익금 126억 원을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Paper company)로 빼돌린 후 이를 미국에 있는 딸과 국내 술집 여주인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해 자금세탁한 업체 대표 등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일반행정분야’에는 세관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해외에 기증하는 ‘희망의 운동화 기증 사업’을 기획해 짝퉁 운동화 1만 켤레를 몽골에 있는 불우 청소년들에게 기증한 인천세관 김범준 씨가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독일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수입업체를 적발해 15억 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정재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심사분야’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가장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를 적발하는 등 환급심사를 통해 5억 원을 추징한 마산세관 박상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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